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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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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등 여러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등 여러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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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vs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공제항목인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도 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제에도 한도는 존재하십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법정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만 공제가능하며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억원의 한도 내 공제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속공제 관련 사항은 별도의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제외한다는지 등의 에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속세 신고 할 때 관련 사항 주의하셔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