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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콩중이61
조용한콩중이61

감시적 근로자 하루 15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조 2교대 감시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안요원)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주주야야비비 형태이며

주간 1시간, 야간 3.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루 15시간 근무이면 출퇴근 1시간씩 제외하고

샤워 시간, 식사 시간 제외하면 실제 수면 시간을 4시간정도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하루 15시간의 근무시간이 가능한가요?


또한


감시적 근로자의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취지가

낮은 노동력으로 긴 시간 근로를 필요하는 일부 사업장들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간

9시간 중 1시간 휴게 시간입니다.

8시간 중 5시간 입초 근무 시간

8시간 중 3시간 좌식 근무 시간


야간

15시간 중 3.5시간 휴게 시간

11.5 시간 중 6시간이 입초 근무 시간

11.5 시간 중 5.5시간이 좌식 근무 시간입니다.


좌식 근무시 근무 내용은 CCTV 관제 및 택배, 분실물, 키반납, 분출, 출입장치 원격제어 + CCTV 돌려보기, 특이사항 대응 등이 있습니다.


판례상으로 입초 근무는 고강도 근무로 보고있고

한시도 감시를 늦출 수 없는 근무가 지속될 시에

감시적 근로자의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현재의 좌식 근무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근무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근무지는 20-30대들의 근로자들이 대다수이고,

노인들의 채용을 활성화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무지의 취지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의 취지에는 합당하겠지만)


근무 형태 또한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이 입초 근무 형태이고, 좌식 근무 시간에도 모든 방문객들의 방문 기록 대장을 작성해야하는 둥 여러 일상적인 근무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장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놓고

오히려 다른 사업장보다 힘들게 근로를 시키니

적은 비용으로 근무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법을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로 모든걸 담아내긴 힘들지만


2. 이 사업장이 감시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게 합당한가요?


일을 하다보니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