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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해파리156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이 감정평가받는다고 난리입니다.
1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물면서 왜 받을까요???
투기과열지구라 전매제한도 10년이 넘는데
감정평가의 취지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청약 당첨시에는 1인으로만 가능하므로 향후 중도금 등 납부시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분양권에 대해 가지평가 후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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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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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철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관련 질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것이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약 당첨되어 분양받는 아파트를 감정평가 받는것은 대출 문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