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인이 된 이후에 잘만 행동하면 미성년자 때 일로 성인 때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미성년자의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직업 있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 잘만 행동하면 미성년자 때 일로 성인 때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미성년자의 일 때문에 불이익(해고, 자격해제)을 받을 수 없는 직업 있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 및 기관마다 채용요건을 정하게 되는데, 특히 공공기관은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서 채용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때 단순히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여 취업을 제한할 수도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