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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2.02

대표이사 주소 변경시 등기 의무는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있는데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한다고만 나와있지

어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는 나오지가 않네요 ㅎㅎ;

과태료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다던데

어떤법 어떤 조항에서 변경등기를 강제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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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문 소개합니다.

    상법입니다.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및 절차 등은 상업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 및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1. 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 1. 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업등기법 제81조 (이사 등의 취임ㆍ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83조,제317조4항).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며(제317조 제4항, 제183조, 제180조 제4호), 이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35조 제1항 제1호).

    관련법령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