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투잡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수목 3일 4시간씩 월 48시간
금토일 3일 6시간씩 월 72시간
투잡을 할려고 하는데요 월수목알바는 지금 하는중이고 금토일 알바는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투잡한다고 고용보험 빼달라고 하면 안 좋아하실거 같은데 꼭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빼야하나요? 환급 받거나 그런방법은 없나요? 말씀 안드리면 두 가게 사장님들이 투잡 사실을 알게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두 곳에서 수행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우선적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가장 임금을 많이 주는 곳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설사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됩니다.
설사 투잡일지라도 요일이 겹치지 않기에 근무에 지장이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사업주도 양해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되며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래 이중가입이 안 되기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두 개의 사업장 모두 상용근로자로 근무중이라면
①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우선 순위로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