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웨딩홀 취소 위약금 부가세 과세 여부 궁금

웨딩홀 취소로 인하 총 예식비용의 20프로를 납부했습니다.

웨딩홀 측에선 총 예식비용 2천만원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었으므로 2천만원에 대한 20프로 400만원 위약금에 부가세를 붙여 44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립니다.

    위약금은 본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x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만 부가세 대상입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웨딩업체는 눈탱이를 많이 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