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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예식장업을 운영 중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건별 현금매출로 신고하고, 현금매출명세서도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20%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舊 조세범처벌법 제15조),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건별 현금매출로 신고하더라도 "미발급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20%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에 해당될 것이므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가 이를 일일이 확인할지는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