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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

보랏빛불곰274

간접흡연으로 신고/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천식 때문에 기관지/폐가 약하고 특히 담배냄새 같은 안 좋은 냄새 맡으면 숨도 턱 막히고 기침도 납니다.

길 가다 모르는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던데 바람 때문에 담배연기가 뒤에 있던 저에게 오더라구요

순간 기침 나면서 짜증이 나서 옆으로 가서 일부러 기침 정말 크게 2번 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손 짓으로 냄새 없애는 부채질 몇번 하면서 쯧. 하면서 지나가니까 슬쩍 옆으로 가더라구요 진짜 싫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남한테 피해를 왜 주나요.

제가 근데 여자라서 이상한 할아버지 만나면 저런 상황에서 시비 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렇게 간접흡연 때문에 제가 피해보면 신고/고소 될까요?

근데 고소 까지는 안될 거 같은데.. 신고도 솔직히 안될 거 같구요…

아님 이럴 때 뭐 지정해놓은 법 같은 거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접흡연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그 이상으로 다른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