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질문할게 있는데..

공급을 받는 사람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연락이 안되고 상황이 안돼 불가능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입세금계산서는 생각보다 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검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며

    연락이안되고 정 발급받기 힘든경우 거래사실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지위상의 유리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토대로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해당 거래와 그 대금지급을 증명하고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원칙 상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