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적으로 아파서 무급휴가 사용할 시 명절 떡 값 지급될까요?
일하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한달 무급휴가로 쉬고 싶다고 하는데 다가오늘 추석 명절 떡 값은 지급 대상자 맞나요?아니면 사측에서 안줘도 무방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 값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떡값등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에 무급휴가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