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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아파서 무급휴가 사용할 시 명절 떡 값 지급될까요?

일하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한달 무급휴가로 쉬고 싶다고 하는데 다가오늘 추석 명절 떡 값은 지급 대상자 맞나요?아니면 사측에서 안줘도 무방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 떡 값의 지급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떡값등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에 무급휴가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