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공정한말벌224
공정한말벌22423.04.12

전세집 도어락 교체 질문입니다

3월에 전세로 이사왔는데 도어락이 번호 누를때 잘 안눌리는 번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해야 될거 같은데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사비로 교체 해야겠죠? 집주인이 바뀌주진 않을거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게약기간 중 사소한 비용을 들리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레를 고려하고 도어락 고장 발생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관도어락 숫자들 눌림이 안된다면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이 비슷해서 보통 교체하더군요.

    현관도어락은 기존임차인이 카드 ,터치기등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어서 새로 입주하면 교체를

    하곤 합니다.

    교체해 달라고 하면 이사갈 때 가져가고 기존 것 설치해 놓으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 기계의 노후화로 고장이나 작동이 힘들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합니다. 계속 놔두면 다음 임차인도 또한 똑같은 사항으로 불편을 겪을 것이고 도어락 교체 요청이 있을 겁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에 문제가 있으시군요.


    도어락은 임차인이 간단하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기기 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사비로 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임대인에 얘기하시어 조치를 취하심이 맞습니다.

    →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을 시 먼저수리후 나가실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말하고 교체 및 수리를 요청해본 뒤에 협의가 안되거나 교체가 아닌 수리등을 하자고 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조건으로 교체를 진행해도 되기에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입주전 설치된것으로 임차인이 설치한것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교체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도어락은 임대인의 재산인 임차주택의 필수부속품으로 임차인이 간단히 고쳐쓸 수 있는 건이 아니므로, 당연히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관련 하자내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 교환하고, 임대인이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도어락이면 임대인에게 요청후 A/S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혹 반응이 없거나 안해줄경우에는 사비로 교체후 계약종료때 수거하고 원래있던 도어락으로 바꿔 놓구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도어락을 교체하시기 전에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려보세요 확인하고 교체해주실 수 있습니다. 큰돈이 드는것은 아니고 또한 임차한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교체해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시작하면서 임대인과 도어락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기능이 그대로 작동을 한다면

    잘 눌러지지 않는 번호 대신 잘 눌러지는 번호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사용한다거나,

    도어락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면 임대인과 일정금액 나눠서 부담을 한다거나,

    도어락이 고장이 완전히 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청하는 방법등

    도어락 기능이 어느정도 사용되는지에 따라 생각을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