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은 무슨 기준이죠?
왕복 3시간 이상은 실업급여에 자발적 인정이되는 퇴사인데 지하철 시간 기준인가요? 아니면 버스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로 인한 자발적 이직 인정은 실제 통근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하철·버스·도보 등 실제 이용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공신력 있는 교통정보를 활용해 출퇴근 경로와 소요 시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은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 즉,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림을 고용센터에 입증하려면, 사업장 이전과 이후의 등록증,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복, 자동차이용 시 네이버지도 등 거리,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보통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대기시간 등은 모두 포함되며, 주로 네이버 지도앱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