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은 무슨 기준이죠?

왕복 3시간 이상은 실업급여에 자발적 인정이되는 퇴사인데 지하철 시간 기준인가요? 아니면 버스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기준으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로 인한 자발적 이직 인정은 실제 통근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하철·버스·도보 등 실제 이용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 공신력 있는 교통정보를 활용해 출퇴근 경로와 소요 시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은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 즉,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림을 고용센터에 입증하려면, 사업장 이전과 이후의 등록증,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복, 자동차이용 시 네이버지도 등 거리,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보통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대기시간 등은 모두 포함되며, 주로 네이버 지도앱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