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낙하물 밟고 튕겨서 사고났을 때 과실
기존에 도로에 식별가능한 낙하물을 밟고 튕겨져 타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사도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고하며 앞차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없어 낙하물원인자를 찾아야한다고하는데 그럼 제가 임의의 낙하물을 인지하지못한상태로 다른차량의 운전자에 피해를 주어 사망하게되더라도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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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하물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