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옷벗고 있다가 건너편 주택에서 신고한 경우?
집이라 아주 편하게 다 벗고 쇼파에 앉아있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서 저를 신고한다면 저는 처벌받는 건가요? 합의라도 봐야하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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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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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탈의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주거 공간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발코니 등을 통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왔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음을 해명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는 등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