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옷벗고 있다가 건너편 주택에서 신고한 경우?
집이라 아주 편하게 다 벗고 쇼파에 앉아있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서 저를 신고한다면 저는 처벌받는 건가요? 합의라도 봐야하는 상황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주거 공간 내에서 옷을 벗고 있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창문이나 발코니 등을 통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서도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왔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음을 해명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는 등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