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보러온다고 저희집을 문따고 들어왔는데 이거 맞나요?
집보러온다고 저희집의문을 따고 들어와서 다른사람에게 집을 보여줬는데 이거 주거 칩입죄아닌가요? 정말 당혹스러워서 할말이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문을 따고 출입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와 기물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갈때는 임차인께 미리 연락하고 서로가 동의하에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허락없이 들어 갔나보네요
집을 내놓으실때는 또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서로가 잘협의하셔서 집을 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