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릎 회복 중 일하다 재발해 무급 병가 신청했는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업무 외적으로 무릎 다친 뒤 두 달 정도 경과해 거의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업무 상 걸어다닐 일이 많아 일하던 중 무릎을 다시 다쳐 재발했습니다. 회사에 무급 병가 신청 후 검토 중이며, 이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신청 시 업무 상 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급 휴가가 의무인가요?
회사에서 무급 병가 검토 중인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한다고 전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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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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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 요양기간은 유급휴가는 아니고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