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탈퇴신고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 근로하던 직원들과 법인 대표 모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자격 상실신고로 처리하였으며 법인대표의 경우 무보수확인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폐업하진 않았습니다.)
사업장가입탈퇴를 해야하는 것으로 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모두 체크해야하나요?
신고사유는 근로자 없음(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으로 하는게 맞나요?
건강보험의 근로자수는 법인대표 1명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0명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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