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전환 후 1년미만 근무자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다르게 정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편의를 위해 2027년 1월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입사자가 2027년 2월 초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2027년 1월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산정연차를 부여받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2026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일 중 14일을 사용하여 1일이 남았을 때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 전체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잔여 1일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인지 동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2.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하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함'이라는 규정을 두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만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