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전환 후 1년미만 근무자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다르게 정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편의를 위해 2027년 1월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입사자가 2027년 2월 초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2027년 1월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산정연차를 부여받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2026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일 중 14일을 사용하여 1일이 남았을 때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 잔여연차 전체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잔여 1일분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인지 동의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