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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07년생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편의점에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에 퇴근합니다 사장님께서 이번 명절연휴 27일과 28일 오후 10시에 출근하여 아침 7시까지 근무를 부탁하셔서 승낙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여 얼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각각에 대하여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하루 7시간 일하니 휴게시간 제외 6.5시간×시급=주휴수당 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 할증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못합니다.

    동의하셨다고하니 절차는 지킨거같긴한데 편의점주는 주의가 필요해보이네요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