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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스라소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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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집 근처 편의점에서 주2일 (토,일) 오전7시부터 오후4시까지 9시간씩 총18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근무할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걸까요? (3월 13,14,20,21,27,28 =총6일 9시간씩 근무+ 1일 대신근무7시간 / 이렇게 근무하였는데요 이렇게 계속 근무할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2. 편의점 근무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90% 만 지급받는것이 적용되나요?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받는것이 적용이된다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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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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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2. 1년 이내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지막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9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이 근로시간이 될 것이며, 토/일요일 2일 근무시 16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토/일요일 모두 개근 시 "16/40*8*시급"만큼 주휴수당을 매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종사자 및 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판단 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업을 말하는데, 판매원과 관련하여서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등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됩니다. 편의점 판매원은 자신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판매보조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의점 판매원은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편의점 판매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8,720원*0.9= 7,848원을 시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근로인9시간에서 연장근로인 1시간은 제외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16/40*8=3.2시간 부여됩니다.

    2.편의점은 근무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체결하고 수습기간3개월 명시 및 감액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한 경우 감액가능합니다.

    3. 8720*0.9= 785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정근로시간인 주40H 1일 8H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40H인 경우 8H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40H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사안의 경우 2일 18시간으로 1일 9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H을 기준으 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6H/40H*8*시급 만큼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만 지급이 가능하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의 90%는 7,848원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은 16H/40H*8*7,848원 = 25,114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8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이라면 18/40x8시간x시급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2.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

    3. 최저시급(8,720 원)의 90%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한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 x 8 × 8720원으로 계산됩니다.

    2. 편의점알바는 단순 노무직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월급의 90프로를 곱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0.2를 곱한 2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2) 1년 이상 근로를 하는 조건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3) 8,720 * 90% =7,848원을 최저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x1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40시간x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의 예외에 대한 규정은 편의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상기의 계산방식에서 통상임금 대신 최저임금(8,720원)의 90퍼센트로 산정하시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근로한것을 기준으로 8시간을 지급합니다. 비율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적용할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하여 근로시간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시급×3.6으로 산정합니다.

    2. 3개월간 임금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편의점 근무의 경우 단순노무직일 경우가 많습니다.

    3. 8,720×0.9=7,848(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간 2일을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약정했으면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 90퍼센트인 7848원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