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이 대법원중지에 금액을 표시했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이며 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도 안나오네요 ㅜ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사건을 의뢰하신 건가요? 대법원 중지가 아니라 대법원 인지(대)에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지대라 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