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여 인터넷에 올린것과 방송사와 인터뷰 한것과 내용을 담은걸 근처에서 프린트하여 전단지를 돌리며 서명운동 한것 중 서명운동 한것만 송치가 되고, 나머지가 불송치결정이 되었다면, 이러한 근거를 기재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