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법쪽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예훼손 수업듣다 도저히 이것저것 이런 상황이되면 어떻게 흘러가는건지 문득 잡생각이 들어서 궁금증 해소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명예훼손이 공연성과 사실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한사람에

과거 학폭루머나 찌라시들이 많이돌아다니는데

글쓴이가 한사람에 최근에 이런이야기들을 주변사람들을 통해 들엇다 라고 적은 주제고 단순루머에지나칠 정도다

라는 정도에 내용이라면은 어떻게 흘러갈가요?? 아무리 생각하면서 판례를 비교해도 모순인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성립여부는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구분되는것이 아니며,

      같은 내용의 발언이라도 기타 사정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한 루머를 적시하는 경우이므로 일단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 발언의 목적이나 루머가 어느정도 퍼져있는지 등 고려할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