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외국인 신분인 형제는 상속인 지위나 절차와 관련해 내국인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