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 이자를 아빠통장에 넣어줬을시 증여세

오랫동안 만기,재예치를 반복하며

1억을 모은 예금이 있습니다(제 명의)

그동안 만기 시 나온 이자를 아빠통장으로 바로

입금시켜 드렸는대

이번에 1억을 해지하고 돈을 제가 쓰려 합니다

구럴경우 오랫동안 아빠에게 드린 이자 때문에

증여세나 다른 세금 관련 돈을 내야 할게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으로 하더라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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