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시 신호위반 및 과속 문의드립니다

2020. 01. 13. 09:32

집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야밤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큰 병원과는 제법 거리가 있어서 급한마음에 속도를 높여 달리게 되었고 시간이 시간인지라 차량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호위반도 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집사람은 안정되었는데 얼마 안있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고지서가 다량 왔습니다.

한두건이라면 감수하고 내겠지만 액수가 제법 많아서 감당하기 좀 버거운데요, 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한 과속 및 신호위반은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4항 제 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3호"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

  • 우측 통행

  • 차로통행

  • 전용차로

  • 제한 속도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금지의 장소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갓길 통행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해서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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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2.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1) 신호 또는 지시 「도로교통법」 제5조)

      (2)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3) 우측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4) 차로통행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5) 전용차로(「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6) 제한 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7)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8) 교차로 통행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9)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10)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11)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12) 주차금지의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13)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교통법」 제34조)

      (14)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15) 갓길 통행(「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3.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참조).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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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우선 통행권이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긴급자동차의 경우라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자동차라하더라도 신호위반을 해서는 안되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 면책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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