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우선 통행권이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긴급자동차의 경우라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긴급자동차라하더라도 신호위반을 해서는 안되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 면책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로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