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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꾸준한오릭스186
꾸준한오릭스186

좁은 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제 앞에 걸어가고 있었고 골목 삼거리에서 차가 좌회전하는데 빠르게 좌회전하면서 와이프를 쳤습니다. 와이프를 치면서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서 들어보니 좁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한 것이 10대 중과실이라고 경찰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받고, 경찰에 사고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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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번호받고, 경찰에 사고신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큰 상해가 아니길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의 상황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보험에 접수하였으며, 경찰서에 사고신고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측에서 무엇인가 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처리 과정을 살펴보시고, 사고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즉, 상대 운전자가 다른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사고와 관련된 영상, CCTV,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를 하시고, 경찰에게 확보를 요청하시면 되며, 그외에는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후 상해정도등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그 때 상황에 맞춰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우선, 치료부터 먼저 잘 받으셔야합니다.

    만약12대중과실로 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이 형사처벌로 진행이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으니 형사합의를 어느정도 조율해서 가능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혀합의의사가 없으면 형사합의금은 못 받을 수도있습니다 ㅠ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보험사에서 처리받는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치료받으시고 나중에 대인담당자랑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 좁은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 한 것만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고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 속도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난 장소가 보도인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차량의 속도는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가해자가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해 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가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일단 보험 접수가 되었기에 치료에 집중하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사와의 합의 잘 하면 되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는 별개의 형사 합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합의서를

    쓸 때에 같이 받아야 보험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