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패소하는 주된 이유는 입증책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밀행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기록도 의료진이 보관하고 있어 증거 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인체의 특성상 동일한 치료를 하더라도 결과를 100% 보장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감정의는 대부분 같은 의료계 종사자이므로 판단이 의료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환자 측의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