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드립니다.(건별 발급)
현금영수증을 1년치를 한꺼번에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발생할 때마다 건별로 계속 발급을 해야하는 것 인가요?
혹시 1년치를 한꺼번에 발급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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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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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거나 재화나 용역 공급시기에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치를 선급하여 받은 경우에는 한번에 발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등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1년분을 일괄하여 발행시
에는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일시에 발행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
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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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별로 발행해야 합니다. 1년치를 한번에 발행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반드시 해당 소비자의 인적사항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일괄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공급별로 발급하는 것으로 소급 발급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