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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19

사기를 당했을 때 범인을 잡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못 돌려 봤나요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 범인을 금고하였을 때 범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사기로 일은 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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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인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피해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은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무자력자라면 실제로 배상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압류나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해자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