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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잃은 돈은 범인 잡기가 힘들어 돌려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잡히게 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범인이 줄 돈 없다고 하면 못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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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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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범인이 돈이 없다면 돌려받은 방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잡히고

    피해금도 압수가 된 상황이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인출책이 바로 잡힌 경우가 아니라

    이미 피해금은 다른 곳으로 송금이 되거나 인출되어 이동이 된 경우는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진이 일망 타진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 수익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변제할 자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어린 학생이라면

    그 부모가 이를 변제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과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금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범인에게 경제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해금 회수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범인의 자산 상태, 피해금의 사용 또는 은닉 여부,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 여부 등이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범인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피해금을 아직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다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피해금을 모두 소비했거나 은닉했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인에게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금을 분할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무자력 상태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자산이나 회수된 금액을 피해자들 간에 분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범인의 계좌나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인 검거는 피해 회복의 첫 단계이며, 일부라도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즉 범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