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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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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포괄연봉제라고 하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했고, 저희 회사는 10시간까지 포괄로 인정되고, 10시간 이후부터 40시간 미만까지는 초과근무 수당이 나옵니다.

현장근무직분께서 10시간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도 현장근로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따집니다.

1) 제가 궁금한건 포괄연봉제이면 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회사방침상 10시간까지는 포괄로 인정하는 행위가 부당한 행위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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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0시간까지는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 제도를 설정한 것이라면, 해당 OT 만큼은 추가 지급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기보단 고정OT로 보아야하며,

    월 기준인지 주 기준인지 모르나, 10시간에 대해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10시간까지는 추가수당없이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