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일 취소라해놓고 가보니 일중이라면
일용직 하루알바를 가려고했는데
(11.27근무)
26일날 취소문자를 받았습니다
27일 현장을 가보니 작업이 진행중이고
거짓말을 친걸로 인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할수 있을까요
27일다른거잡아놓을수있는거를 26일 오후18시이후에공지해서 하루날렸다는거 같은걸로
회사상습범같고 후기도 많습니다 당일취소도 많다고
*** 결론
날취소시켰는데 가보니 작업 그대로 진행중이라면
걸수있는 법적절차좀 알려주십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