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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존감높은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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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겸직 불가, 투잡 가능 여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업에선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7회 미만 근무 시 별도로 발견되기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회사에서 겸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게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어차피 본업에 가입되어 있어서 중복가입은 안될건데, 산재를 가입한다고 하면 발견될 수 있는건가요?

발견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위 조건 안에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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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타 사업장에서 건강, 국민연금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본업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요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이 되지 않는 조건(구체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8일 이상 근무 등)입니다.

    고용보험은 높은 급여를 받는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되기에, 부업의 급여가 높아 고용보험이 그곳으로 적용되는 등의 사정만 없다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본직보다 많은 경우에 보험상 관계때문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7회 미만 근무 시 별도로 발견되기 어렵긴 합니다만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