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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숲제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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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 결과 조치 이행에 대해 학교에서 피해 학부모에게 자세히 안내해도 되는지요?

학교폭력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가해학생 결과 조치를 학교 담당자가

피해학생측에 가해 학생의 조치 이행에 대해 세부 내용 중 학년 몇 반으로 교체 협의 예정이다. 또는 출석정지 상세 날짜 및 해당 기간은 언제로 그 기간 학교에 안올 예정이다. 등을 학교에서 피해학부모측에 가해학생 조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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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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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의 결과를 처리하고 각 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측 부모라면 사건의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안내를 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