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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가압류취소청구심판을 시작하면 가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인에게 이미 다른 방법으로 지불했는데도 그 지인이 부동산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취소정구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압류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제286조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심리에 대해서 정해진 소요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경우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등도 할 수 있어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2항).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3항 및 제28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