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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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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옥탑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에서 층수의 기준에 옥탑방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해당 지역의 건축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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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옥탑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1/8을 초과하면 1개의 층으로 봅니다.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 층수가 달라지면 다가구주택 (3층이하)가 다세대주택(4층이하)로 될 수 있으며 세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의 경우 [건축법] 상 해당 건척물의 건축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초과할 경우 층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층수의 기준에 옥탑방도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 옥탑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법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옥탑방이 거주용으로 되어 있다면 건축법에 따라 층수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에 대한기준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있으며 보통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