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오해하는 친적은 대체 뭐라하며 대처해야 하나요?
전 그냥 바쁘게 제 일상 살고 있었는데, 연세가 있으신 어머니가 이번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선망이 오셨습니다.
안그래도 올해 내에 필요한 공증 받아놓자 라고 얘기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런 수술후 선망 증상으로 당장은 공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당연하게 생명엔 지장 없으시니 차도를 좀 보고 공증 기회를 노려보자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난대없이 친척중 한명이 제가 공증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는게 의심스럽다면서, 상속분 재산 일부를 빼돌리려 했다가 자기한테 걸렸다라고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빼돌리려고 했다 주장한 재산은 이미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며 저말고 다른 가족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었고 관련 문서만 아직 못 남긴 거였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니 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오해를 풀려고 말을 해보면 자기들은 다 알고있다 아량 배풀어서 넘어가줄거고 쪽팔린거 알고 살아라 공증 안 될것 같은데 노력이나 해보시든가~ 수준으로 답을 해옵니다. 이미 다른 가족 구성원들 한텐 자기혼자 착각한걸 다 떠벌려 놓고 뭐라는 건지;
진짜 탐을 냈었음 억울하지도 않겠네요. 10년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게 있었어서 그대로 따르려고 제 지분만 신경썼는데 ㅋㅋㅋ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자면
1.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고자 대응해야 하는지
2. 다른 가족구성원 들에게도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지
3. 상대는 대체 뭔 생각인지 알수가 없어 심리도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알고 산 기간이 몇십년인데 왜 냅다 절 도둑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금은 정면충돌보다 기록과 절차로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 합의의 존재와 경위를 문서화하고, 모친의 공증 가능 시점만 기다리되 불가 기간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병행하십시오. 일방적 비방에는 사실확인 요구와 경고로 대응하되 감정 대립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
공증은 행위능력·의사능력이 전제됩니다. 일시적 섬망이 있으면 회복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속 시에는 특정후견 등 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의사록·카톡 내역 등으로 의사표시를 입증해 두면 추후 상속재산 분쟁과 명예훼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가. 가족 전원에게 간단한 사실확인서(과거 합의 내용, 공증 지연 사유, 향후 일정)를 회람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 모친 회복 시 바로 공증할 초안(유언·유언대용신탁·증여계약·사전증여 추인 등)을 미리 작성하십시오. 다. 섬망 지속 시 의료소견을 첨부해 특정후견을 검토하고, 긴급처분이 필요하면 임시처분을 병행하십시오. 라. 문제 제기 친척에게는 “구체적 근거 제시 요청 및 허위사실 반복시 법적 대응” 내용을 담은 일회성 통지로 정리하십시오.유의사항
사적 설전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문자·메일로 남기십시오. 가족 회의는 녹취 고지 후 요지서를 배포하고 서명받으십시오. 필요 시 제3자 조정(변호사 동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바,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이 낮아 적극적인 해명의 실익이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