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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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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등기로 집에오면 세대주 이름으로 오나요?

고소장이 등기로 왔다고 치면 당사자 이름으로 오나요? 아니면 세대주 이름으로 오나요? 누구이름으로 오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당사자 이름으로 옵니다. 세대주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고소장은 당사자 앞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기는 본인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리 수령도 가능하지만, 서명을 받잖아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텐렉113입니다. 네 고소장이 등기로 집에오면 세대주 이름으로 옵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등록한 집으로 옵니다.

    • 안녕하세요. 늠름한매60입니다.

      고소장은 당사자 이름으로 옵니다. 고소와 관련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는 관련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통상적으로 우편으로 공문서를 발송시 해당자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법리주체가 개개인이니 세대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