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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등기로 왔다고 치면 당사자 이름으로 오나요? 아니면 세대주 이름으로 오나요? 누구이름으로 오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당사자 이름으로 옵니다. 세대주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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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고소장은 당사자 앞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기는 본인에게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리 수령도 가능하지만, 서명을 받잖아요.
의로운텐렉113
안녕하세요. 의로운텐렉113입니다. 네 고소장이 등기로 집에오면 세대주 이름으로 옵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등록한 집으로 옵니다.
늠름한매60
안녕하세요. 늠름한매60입니다.
고소장은 당사자 이름으로 옵니다. 고소와 관련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는 관련 없습니다.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통상적으로 우편으로 공문서를 발송시 해당자의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법리주체가 개개인이니 세대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