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7.04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 전세계약하고자 할때 확인사항

3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식당을 하고 있구요

2층에는 2세대 살고 있고

3층을 전세매물이 있더라구요.

등기부조회해보니 근저당이 꾀 잡혀있던데,

토지 담보도 같이 잡혀있더라구요.

제가 입주하게되면 은행,1층&2층세대들 담으로 확정일자로 잡히는거죠?

2층 세대들의 전세금액이나...건물매매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한 등기부가 아닌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다른 임차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등기부로써 되어 있다면 해당 기존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다면 계약시 해당 부분을 알려주는게 일반적이며, 건물 매매시세는 본인이 주변 부동산 , 인터넷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권리순위상 가장 마지막입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궈자들이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0순위(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담보를 잡을때는 토지+건물로 근저당설정합니다.

    입주하시게 되면 근저당권설정일자 및 우선변제권에따라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 및 선순위채권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은 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수도 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부터 부여된 정보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합니다.

    입주 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 후순위가 됩니다.

    건물매매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마지막순위 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가능하고 선순위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