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원래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지연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없나요?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고 비우고 이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시공사에서 고지한 이주 완료 날짜에 맞게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고지한 착공 날에서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일부 가구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주가 완료되고도 계속 공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을 비우고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내었습니다.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계획과 다르게 부가로 발생된 전세 대출에 대한 이나자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비용 등 이런 저런 시간적 경제적 비용 같은 것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지연의 이유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단순히 시공사의 건설과정상 문제로 지연되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이 가능하겠지만 조합과의 갈등이나 단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지연되었다면 시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과의 협의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개발보상금 관련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연된 날에 따라 최대 연 1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므로,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후 실제로 착공착공 및 시공사 보증 착공 신고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이주 후에도 공가 처리 폐기물 처리등의 시간도 필요 하고요.
재건축으로 이주 후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발생했어도 조합원에게 별도로 보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