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실하지 않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법인 자금 집행을 막았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업무의 양도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양도 합의가 존재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전되어 평온하게 수행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통장과 카드의 인도, 자금관리 업무수행 통지, 확약서 서명, 그 후 한 달간 최대주주가 실제로 자금을 집행한 사정은 이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사임은 그 의사표시가 권한을 대행할 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사임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분실신고가 대표이사의 권한 행사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임서 전달 경위와 확약서, 자금 집행 내역을 함께 정리하여 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