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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나아가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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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원룸) 전기장판 관련 교체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월세방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달 살면서 겨울에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틀었더니 전기장판이 그을려서 색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집주인이 계약 첫 날 장판이 잘 그을린다고 주의를 주긴했는데 쓰다보니 이건 그냥 매트리스 없었어도 어떻게든 그을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주인이 사진은 안 봤지만 본인이 입주한 날 주의를 줬다면서 보상은 15만원정도 해야한다고 했고, 보증금에서 빼간다고 하셨는데 원래 전기장판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ㅠㅠ 계약서 내용으로는 장판 훼손시 (ex- 더러워지거나 찢어진 경우)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 당시 고지가 되었고 임차인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