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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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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같은경우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건설근로자입니다 반도체 공사관련 공장에들어갔는데 팀원30명정도 되는 카톡단체방에

팀장이 서슴없이 근로자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된 개인정보를 올립니다

경각심갖도록 처벌받게하고 싶은데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문의 구성형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71조와 72조의 경우에는 73조와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71조와 72조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가 아니하므로,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양형사유)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서 반의사 불벌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며 친고죄도 아닙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