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오랜 기간 동거를 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서 헤어지고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혼인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유무가 큰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동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별도로 사실혼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률혼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건에서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