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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가마우지172
모던한가마우지17221.03.09

코로나 5인 집합금지 5인이상 업무회의는?

수도권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이잖아요.

사적인 모임인데...그게 친목도모에만 해당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업무 회의로 5명이 모이면 이것도 5인 집합금지에 걸리는 건지, 안걸리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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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인데요.

    이 경우 사적모임에 대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고 있으나, 업무상의 이유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