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관련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제가 3년전에 2달정도 850만원 정도릉 온라인 도박을 하였는데 초범이고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것도 없으며 이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을 쓰라고 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3년전에 초범이어서 도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대개 1회에 그치며 2회 기소유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봐주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납득할만한 "봐줘야 할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전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시점에서 크게 처벌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또한 현재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