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통매음? 일단 마지막질문이될거같아요.

게임하다가

상대가

렉이걸리니까

1.애미터진새끼 or 2.애미창년새끼 or 3.애미없는새끼

이런식으로 저한테말했는데

세개중에 음란관련은 2번으로보이는데

1번은 문맥이좀이상하고

3번은 음란은 아닌거같고

2번일경우에 통매음으로고소할까요 저렇게 쓰고 나갔습니다.

입에도담기힘든 좀 역겨운 말들이라 정확한표현은 감추고 질문을남기려했는데

죄송합니다. 스크린샷도찍었어요 이건 지금 한 4분전에 있던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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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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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보아서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조장하기 위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부호, 사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애미창년새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