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일단 마지막질문이될거같아요.
게임하다가
상대가
렉이걸리니까
1.애미터진새끼 or 2.애미창년새끼 or 3.애미없는새끼
이런식으로 저한테말했는데
세개중에 음란관련은 2번으로보이는데
1번은 문맥이좀이상하고
3번은 음란은 아닌거같고
2번일경우에 통매음으로고소할까요 저렇게 쓰고 나갔습니다.
입에도담기힘든 좀 역겨운 말들이라 정확한표현은 감추고 질문을남기려했는데
죄송합니다. 스크린샷도찍었어요 이건 지금 한 4분전에 있던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만으로 보아서는 오로지 성적 흥분감을 조장하기 위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부호, 사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매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애미창년새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