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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루도감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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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꼭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현재 22/05/01 ~ 22/09/01 (주5일)


22/09/01 ~ 22/12/31 (주4일 )


대략 8게월정도 4대보험을 들었는데요


7월에 일주일동안 사업자 자체 여름휴가라서 5일 빠지고


11월에 코로나 / 49제 때문에 4~5일정도 빠진거 같습니다


풀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91일정도 나오는데


무급휴일을 제외 시키면 애매합니다 중간에 한번씩 빠진 기억이 있어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서 날짜만 보고 처리하면 딱히 상관없는 건가요 상실근로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일의 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여름휴가 등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로 4개월 주4일로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결근일수 4 ~ 5일을 감안하더라도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